[금융계 소식]
수정 2009-08-26 02:49
입력 2009-08-26 00:00
●신한은행 ‘토지보상 고객 전용 정기예금’ 토지보상금(공탁금)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예금이다.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받은 고객이 1억원 이상 맡기면 3개월 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자동화기기 등 수수료가 면제된다. 가입기간은 3개월부터 5년까지이며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최고금리는 1년제 4.18%, 3년제 4.83%이다.
●삼성생명 ‘삼성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금리연동형Ⅱ’ 1년 단위로 시장금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도 누릴 수 있다. 장기계약을 하면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가입자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율체계의 특이함 때문에 3개월 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2009-08-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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