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휴·폐업 신고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납세편의
먼저 사업자 등록과 휴·폐업 신고 등은 앞으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할 수 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폐업신고도 세무서나 인·허가기관 중 한 곳에만 해도 되고, 서면 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역시 사업 종류나 이전 등은 기존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서 3일, 상호는 2일에서 당일로 단축됐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1월 말에서 2월 말로 연장된다. 이민 등 해외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국민의 소득세 신고기한도 기존 출국 10일 전에서 출국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의 납세 환경도 개선된다. 연결납세 적용을 위해 금융기관 등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일치가 어려운 경우 모(母)법인 사업연도를 자(子)법인의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현재 금융지주·은행은 12월, 증권·보험은 3월로 사업연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허용 ▲합병에 따른 법인 폐업신고 편의 제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의 반입신고기한 연장 등도 이뤄진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