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수강료·전세금 상승 유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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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향후 쟁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동차학원 부가가치세 부과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새롭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물가 상승 우려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먼저 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해당 종사자들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수강료 인상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들이 세금 부담을 수강생들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학원에 대한 부가세율은 10%로 정해져 있다.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가 100만원 안팎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만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새롭게 생기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운전면허 비용 절감을 위해 면허 취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는 자칫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숫자는 전체 주택보유자 중 1.6%인 16만 5000가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이 소유한 집은 전체의 8.3%인 93만호에 달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3주택 소유자가 많아 전셋값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큰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본다. 요즘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TV와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뜨거운 감자’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살림집을 마련하면서 장만한다. 이번 조치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결혼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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