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연봉 1억 근로자 稅부담 708만원→756만원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고소득자 세부담
●고소득자:세 감면 축소
연간 급여가 1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55%를, 50만원이 넘으면 3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다. 최대 공제한도는 50만원이다. 세액이 125만원 가량인 사람부터는 무조건 50만원의 세금을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인 16만명)는 내년부터 50만원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총급여 8000만원부터 5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세액공제한도를 10만원씩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즉, 연봉 8500만원이면 40만원, 9000만원이면 30만원, 9500만원이면 20만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한다.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에서 1%로 축소하고 8000만~1억원은 5%에서 3%로 줄인다.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세액 경감폭을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9000만원인 근로자는 현재 513만원인 세 부담이 535만원으로 22만원 늘어난다. 1억원인 사람은 708만원에서 756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인 사람은 1142만원에서 1217만원으로 증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그만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가 커지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보유자:양도세 경감 폐지
2011년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집주인이 새로 내게 된 소득세 만큼의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을 전세로 놓고 있으면서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람들로 과세대상을 한정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만 5000가구로 93만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주인들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보증금의 일부(60%)만 과세한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총액을 3억원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이나 농어촌의 주택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했을 때 주어지던 세제상 특혜도 사라진다. 지금은 주택매매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고 있다. 양도세 부과액이 1억원이라면 1000만원이나 할인받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이런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신고가 의무화된다. 오히려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과소신고의 경우 10%, 무신고는 20%로 상당한 액수다.
또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팔았을 때에는 예정신고는 기본이고 다음해 5월 종합해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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