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최고세율 예정대로 2%P 인하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 구간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5%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3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 진작에 기여하게 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법인세율 역시 지난해까지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였던 과표 구간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1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이어 과표 2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13%에서 1차로 2008년 귀속분(올해 납세)과 2009년 귀속분에 11%가 적용된다.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까지 떨어진다.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 세율은 지난해 25%에서 내년에 세금을 내는 2009년 귀속분은 22%, 2010년 이후에는 20%로 바뀐다.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실도 지난 7월 고소득 구간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부자 감세’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유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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