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최고세율 예정대로 2%P 인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26 01:06
입력 2009-08-26 00:00

소득·법인세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율은 올해 소득 구간별로 1~2%포인트,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2%포인트 각각 감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 세율을 지난해 8%에서 올해 6%로 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이어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7%에서 16%, 46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26%에서 25%로 1%포인트씩 낮춘다. 내년에도 이 두 구간은 1%포인트의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 구간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5%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33%로 2%포인트 낮아진다.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 진작에 기여하게 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법인세율 역시 지난해까지 ▲1억원 이하와 ▲1억원 초과였던 과표 구간이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1억원씩 상향 조정됐다. 이어 과표 2억원 이하 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지난해 13%에서 1차로 2008년 귀속분(올해 납세)과 2009년 귀속분에 11%가 적용된다.

2010년 귀속분부터는 10%까지 떨어진다.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 세율은 지난해 25%에서 내년에 세금을 내는 2009년 귀속분은 22%, 2010년 이후에는 20%로 바뀐다.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국회 전문위원실도 지난 7월 고소득 구간의 세수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다.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도 ‘부자 감세’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유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