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장자연 죽음과 동방신기의 반란/김성호 논설위원
수정 2009-08-25 01:00
입력 2009-08-25 00:00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자연이 죽기 전 남긴 비망록. 원치 않는 접대 술자리 강요와 동석, 성상납까지 암시하는 메모속 고통의 기록들은 파문을 일으켰고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렇고 그렇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공공의 기록으로 현실화한 순간.메모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수사의 초점은 관계자들에 맞춰졌고 덩달아 의혹도 부풀려져만 갔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물결이 전국을 휩쓸던 지난 19일, 1년 넘게 끌던 장자연 사건이 마무리됐다.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가 불구속 기소되고 강요죄 공범 혐의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드라마 PD며 전직 언론인 등 피의자 12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굴욕적인 연예인의 입장과 사생활 침범의 실상이 사실상 베일에 가려진 셈이다.
장자연 사건의 종결 이후 ‘연예인 표준계약’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공시하고 권고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다.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한정한 데다 연예인이 항상 자신의 위치를 소속사에 통보하고, 모든 활동을 소속사의 승인·통제 하에 실행토록 한 종전 관행을 뺀 표준계약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 약자인 연예인이 기획사에 표준계약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우려이다.
인기 아이돌스타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벌이는 법정싸움도 불공정계약에 따른 문제제기이다. 동방신기는 ‘SM측과 맺은 계약기간이 사실상 종신계약인데다 수익배분도 불공정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SM측은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가수는 오랜 계약기간이 불가피하며 수익배분도 멤버들이 인정했다.’며 맞섰다. SM측은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투자는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동방신기 팬 12만여명은 ‘노예계약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일간지에 광고까지 냈다.
장자연이 죽음으로 불공정계약을 고발했다면 동방신기는 법에 호소한 정면돌파로 보인다. 법원은 일단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본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종신계약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인격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돌려달라는 동방신기. 그리고 ‘13년 장기계약은 연예산업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SM측.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파문은 확산될 조짐이다.
문제는 표준계약의 재정비다. 연예제작자들은 ‘현실성 없는 계약’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이고 연예인은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근본적으로 합의한 타협점을 찾아 강제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매니지먼트 등록제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담은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법안이 빨리 마련돼야 하는 까닭이다. ‘연예인은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지배적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장자연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동방신기의 반란(?)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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