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공공관리자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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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5 01:00
입력 2009-08-25 00:00
서울시는 뉴타운 중 최초로 한남뉴타운 지구에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재개발 공공관리 1호는 지난 7월 선정된 성동구 성수지구단위이다.

한남뉴타운 전체 5개 구역(102만 27 63㎡)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 임원 선출 등 재정비 사업 과정 전반을 용산구청장이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곳은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대상지 7곳 중 가장 커 공공관리자 제도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다음달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시와 용산구는 10월 정비업체 선정 절차에 착수해 11월 추진위원장을 선정하고 내년 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를 위한 사업비 18억 8000만원은 시와 구가 부담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다음 조합 설립,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등 이후 절차에 대한 공공관리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 간 뒤엉킨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개선해 사업비 거품을 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도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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