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료 새달 다시 감면
수정 2009-08-25 01:00
입력 2009-08-25 00:00
방통위는 최근 복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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