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법정 배분비율
수정 2009-08-25 01:00
입력 2009-08-25 00:00
30%미만으로 축소 추진
재정부 복권위 관계자는 24일 “2004년 4월 복권법 제정 때 여러 복권들을 통합하면서 과거 복권을 발행했던 기관의 기득권을 인정, 기관별 법정 배분비율을 정했다.”면서 “그러나 저소득층의 국민복지 증진 등 복권사업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권법에는 수익의 30%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관 및 기금에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복지, 소외계층 복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재해재난 긴급구호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복권수익 9048억원 가운데 법정 배분비율에 따라 9개 기관에 1873억원이 배분됐고 8175억원은 공익사업에 사용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법정 배분비율 30%를 줄이는 대신 공익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복권위는 25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연구용역을 맡은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법정 배분비율을 없애거나 25%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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