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의 지독한 公僕윤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22 01:24
입력 2009-08-22 00:00
당신이 치명적인 중병에 걸린 국회의원이라면,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공직의 공백에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공석이 될 경우 잔여임기를 맡을 후임자를 주지사가 즉각 지명하는 쪽으로 매사추세츠 주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한을 최근 디발 패트릭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2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현행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르면, 케네디 의원이 사망하거나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주지사가 후임자를 임명하는 다른 주들과 달리 5개월 안에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선거로 후임자를 뽑게 된다. 상당 기간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비게 되는 셈이다.

케네디 의원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올 하반기 건강보험 개혁법안의 상원 투표에서 한 표라도 민주당에 보탬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는 미국 내 언론의 지적도 나온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막내 동생인 케네디 의원은 건강보험 개혁의 강력한 지지자로 꼽힌다.

하지만 자신의 유고에 대한 언급 자체를 불경시하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비교해서는, 정치인이 유고를 스스로 상정한 것 만으로 신선한 ‘공복(公僕)윤리’라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9-08-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