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거래세 신중해야”
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장내 파생상품과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등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물어와서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과세로 결정나더라도 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액수가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세수 확대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단번에 0.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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