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 거래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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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공모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1일 “기획재정부가 장내 파생상품과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등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을 물어와서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과세로 결정나더라도 세금으로 얻을 수 있는 액수가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세수 확대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단번에 0.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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