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음원파일 가격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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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2 01:20
입력 2009-08-22 00:00

공정위, 새달 수위 결정… 이동통신 등도 조사중

소주, 음악파일(디지털음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조만간 당국의 제재가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벌여온 몇몇 업종의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가급적 9월 중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소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을 담합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인상하자 롯데(당시는 두산) ‘처음처럼’(6.1%), 보해 ‘잎새주’(5.9%), 선양 ‘오투린’(6.0%) 등이 줄줄이 값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인상률을 최소화한 것이며 결코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인상 과정과 인상률 등을 볼 때 담합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주 롯데칠성, 해태음료, 웅진식품 등 음료회사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 255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인터넷 음악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 유통사와 직배사들이 지난해 8월을 전후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다.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자 자진신고를 했다. 지난해 액화석유가스(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통화료와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했는지와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난 6, 7월 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한 것이 담합인지 등도 조사 중이다. 최근 대형 철강업체의 대리점 공급 가격이 내렸는데도 대리점들이 기업 납품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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