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도 부르키니 금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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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21 00:48
입력 2009-08-21 00:00

시장 인종차별 발언 파장

프랑스에서 시작된 부르키니(이슬람 수영복) 착용 논란이 영국을 거쳐 이탈리아에도 도착했다.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은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바랄로 세지아의 지안루카 부오나노 시장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명분이 인종 차별 성격이 강한 데다 범위와 강도가 높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파 정당 북부동맹의 당원이기도 한 부오나노 시장은 “얼굴을 가린 여성은 어린이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면서 수영장만이 아니라 (강이나 계곡 등) 유수(流水)에서도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 나아가 규정을 위반하면 500유로(약 89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그는 “무슬림 국가에서 서양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수영하면 참수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한다.”면서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의무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은 집 욕조에서 수영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르키니 착용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려다 ‘위생에 안 좋다.’는 수영장측의 반대로 입장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영국에서는 한 수영장에서 일정 시간에는 부르키니만 입고 수영할 수 있도록 해 반대 양상의 논란이 일어났다. 이탈리아 바랄로 세지아시(市)의 논란은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시장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이유로 위생 상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인종 차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9-08-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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