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는 서민 새달부터 사회봉사
수정 2009-08-20 00:42
입력 200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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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달 26일부터 시행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벌금 납입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 중이거나 노역장 유치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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