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회장 중징계 쟁점 세가지
수정 2009-08-19 01:10
입력 2009-08-19 00:00
후임자는 책임 없는가… 회장직 연임 가능한가… 예보·금감원은 뭐했나
●징계수위·범위는 어느 정도?
●중징계 제재 적용 시점은?
●예보 징계, 금감원 제재 이후로 연기
가장 민감한 대목은 감독책임이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손실 부분이라면 감독당국에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파생상품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 할 때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은행인 만큼 보수적으로 경영하라.’고 예보가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4월 이미 한 차례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예보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눈치 행보’도 감지된다. 예보는 당초 26일 최고 의결 기구인 예보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의 지난해 4·4분기 경영이행약정(MO U) 목표 미이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만 회의에서 제외시켰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이달 회의 때 황 회장 관련 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해당 사안은 다음달 금감원 제재심의위 이후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상 공을 금융당국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경고 이상 조치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야 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징계 수위가 최소한 경고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 와서 중징계하는 게 모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투자손실이 지난해 4분기 들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MOU 미이행의 근본원인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조태성 유영규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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