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대출 상품 출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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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8 00:50
입력 2009-08-18 00:00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전세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영업 위축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가 필요한 은행들의 속사정도 깔려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전날 ‘아파트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되 전세보증금의 60% 안의 범위에서 대출해 준다. 대출 최대한도는 전세자금은 2억원, 생활자금은 1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고 2년이며 전세계약 연장 땐 대출 연장도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가구주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서 집주인의 전세자금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된다.

경남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만 20~60세 이하 가구주의 전국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며, 역시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대출자격을 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하고 임대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신청인도 같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업은행 상품과 같다. 이자만 갚다가 만기(최대 2년)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

다른 은행들도 기존에 출시한 전세보증대출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우리 은행, 농협은 각각 ‘신한전세보증대출’, ‘우리V전세론’, ‘NH아파트전세자금대출’을 판매 중이다. 대출 한도(2억원)와 계약금 조건은 기업은행과 같다. 단 이들 상품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높아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안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로 대출 대상 제한도 따른다. 군(郡) 이하 지역 아파트는 대출대상이 아니다.

전세대출액이 최대 3억원인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파트 전세론’은 전세보증금 70% 범위 안에서 신규 전세자금은 최고 3억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 빌려준다. DTI 기준이 30%로 다른 은행보다 엄격하다. 만기 연장 없이 최대 2년까지만 대출 가능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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