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5개항 합의] 개성공단 육로통행·체류제한 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18 00:50
입력 2009-08-18 00:00
1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발표된 현대그룹과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의 합의 내용 가운데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정상화는 소위 ‘12·1조치’ 철회를 뜻한다.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차단 등의 내용이 담긴 ‘12·1조치’는 지난해 11월12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이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비롯됐다. 그는 “12월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당시 ‘12·1조치’ 실시 배경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남측의 불이행 등을 꼽았다.

당초 개성공단 방문은 오전 8시30분~낮 12시, 오후 2~4시로 30분 단위로 가능했다. 귀환은 오전 10시~오후 5시 가능했다. 그러나 ‘12·1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오전 방북 세 차례, 오후 귀환 세 차례로 대폭 축소됐다. 개성공단 상시 체류인원도 절반 수준인 880명으로 줄었다. 업체 필요에 따라 상주인력 외에 방문인력이 최장 7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연장이 불가능해 일주일마다 한번씩 남측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하다.

북측은 지난해 11월12일 ‘12·1조치’ 이외에도 당일 판문점 적십자연락부 폐쇄 및 북측 대표 철수, 남북 직통전화 통로 단절 등을 밝혀 이들의 복구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는 약 37년간 당국간 핫라인 역할을 해 왔으며 단절 조치로 현재 남북간 상설 채널은 군사 직통전화만 남아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8-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