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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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13년간 끌어온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어제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해 이건희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이미 1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같은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이날 법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BW 저가발행에 대해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추가로 선고했지만 형량은 늘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에 대해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무죄를 확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적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법원이 ‘면죄부’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와 경제현실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국내 대표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명예와 이미지, 이 전 회장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배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과 이 전 회장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사회적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앞으로 국내 1위 기업이자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지 않을 경우 국민적 비판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투자에 좀더 앞장서라는 질책의 뜻도 있다. ‘삼성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09-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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