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해야/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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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지난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사실상 타결’과 지난주 ‘한·인도 포괄적경제연계협정(CEPA)’ 공식서명으로 FTA 추진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의회비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한·미 FTA 내년 이행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 3개의 FTA가 이행되면 우리나라 총교역의 50% 이상이 FTA 체제 하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FTA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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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장
가장 큰 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원산지란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공정이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기준은 FTA 협상에서 가장 힘든 분야 중의 하나로 협상 담당자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야 하는 분야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특정 품목에 대해 업계 차원의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 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실정에서 국내에서 많은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단순조립생산하는 업체도 있어 어떤 수준의 생산활동을 국산제품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바람직한 원산지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관련 자료 내놓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FTA 이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분야가 바로 원산지 기준이다.

국내에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FTA 체제 하에서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원산지 기준을 제대로 인식해 자사 제품 혹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올해 관세청이 수백억원대의 불법특혜관세 신청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무역거래 및 유통·판매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시켰는데,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 단순 가공품에 본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입물품의 제3자 양도시 원산지 표시 의무화, 과태료 추가신설 및 벌칙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원산지표시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소수 악덕업자의 허위 원산지 표시 상품 유통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관세청 등이 실제 단속에 나서 적발했더라도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악덕 기업인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외무역법 개정은 수입과 동등하게 수출에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원산지 표시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됐으며, 불법 원산지 제품의 수출을 방지해 국가 신인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됐다.

미국과 EU의 통관당국은 원산지 기준 충족 및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확인에 상당한 행정력을 쏟고 있다. 미 세관이 2001년 포드자동차에 원산지규정 불이행(증빙자료 분실)을 이유로 410억원, 2006년 일본의 파이어니어사에 원산지 기준 미충족 이유로 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거대경제권과의 FTA 이행 초기에는 우리나라 다수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관세청 등 정책당국은 기업의 원산지 기준 확인을 지원하는 장치를 포함한 FTA 이행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시적 기구로 돼 있는 FTA 국내대책본부를 ‘FTA 협정이행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영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2009-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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