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유죄… 집유 5년
수정 2009-08-15 01:10
입력 2009-08-15 00:00
삼성 SDS 파기 환송심… BW관련 배임혐의 인정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SDS 이사였던 피고인이 주당 공정한 행사가격인 1만 423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7150원에 BW를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배정해 회사에 22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피해액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비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SDS 이사회는 1999년 2월 BW를 발행해 이 전무 남매 등 6명에게 배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삼성SDS 금융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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