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韓·印 CEPA는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09-08-14 00:58
입력 2009-08-14 00:00
현실적 타협에 치중한 나머지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인도 수출품의 90%에 대해 관세철폐ㆍ감축을 약속했으나, 인도는 85%에 대해서만 양허했다. 인도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점을 고려했고, 우리보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음을 반영했다고는 하나, 비대칭적 FTA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관세철폐의 예외품목으로 농수산물을 주로 설정한 데 대해, 인도는 자동차·페놀·TV음극선관·일부 섬유제품 및 전기모터 등을 양허 제외했다. 비록 이들 제품이 현재로서는 우리의 주력수출품이 아닐지라도, 양허 제외된 제품에 대해서는 FTA를 통해 우리가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는 없는 셈이기에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서비스부문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신·사업·건설·유통·광고·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에서 인도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이뤘다. 특히 인도는 외국계 은행 진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데, 우리 은행의 경우 향후 4년간 최대 10개의 지점 설치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금융업은 물론 제조업의 현지진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컴퓨터 전문가·엔지니어·과학자·경영컨설턴트·영어보조교사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점도 긍정적이다. 인도의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도입이 절실한 직종이고, 양국간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 서비스교역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류열풍이 중국·동남아를 휩쓸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인도와의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체결은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한류의 남아시아지역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아울러 한·미FTA와 유사한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도입한 점도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앞으로 CEPA의 잠재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전문직 이동 자유화 조치가 악용돼 부적합한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거나 추가개방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넓어진 ‘인도 가는 길’이 인도인에게 열린 ‘한국 오는 길’과 잘 어우러져, 양국경제의 장기 동반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8-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