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정기검사 불이행 차량 단속
수정 2009-08-14 00:58
입력 2009-08-14 00:00
지난달 23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떼어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PDA를 개발했다. 2007년부터 검사명령서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관악구에만 326대에 달한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도 전담직원 2명을 지정, 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교통행정과 880-3908·3929~32.
2009-08-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