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서신 불허” 신창원 또 소송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신씨는 2개월 뒤 교도소에 서신교부 및 발송불허대장, 불허사유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교도소는 교정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 비공개는 위법이고 정신적 손해(150만원)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씨는 소장에서 “서신은 3개 언론사에 보내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그동안 디스크 치료 기회를 놓쳐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 의성지원과 대구지법에 각각 냈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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