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서신 불허” 신창원 또 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탈옥수 신창원(42)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음주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청송3교도소장이 자신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의 정보공개를 거절하자 지난 10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제기의 발단은 청송3교도소가 지난 5월 신씨의 서신 수·발신 5통을 불허처분한 데서 비롯됐다.

신씨는 2개월 뒤 교도소에 서신교부 및 발송불허대장, 불허사유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교도소는 교정사항 및 의사결정 과정,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이에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 비공개는 위법이고 정신적 손해(150만원)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씨는 소장에서 “서신은 3개 언론사에 보내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그동안 디스크 치료 기회를 놓쳐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 의성지원과 대구지법에 각각 냈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8-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