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루액서 발암의심물질 검출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독성과학원 분석… 경찰 “물에 희석해 사용해 문제없다”
독성과학원 관계자는 “디클로로메탄은 증기 흡입이나 직접 피부접촉은 금지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복 및 눈보호기, 호흡기를 착용한 사람만 취급하도록 돼 있다.”면서 “중추신경계 억제를 일으키는 마취제로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구토, 현기증, 오심 등의 중독증상이 오는 만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최루액 성분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립독성원 역시 디클로로메탄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달 22일과 23일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투하한 최루액 시료를 분석해 디클로로메탄이 각각 40.6%, 0.1% 함유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디클로로메탄과 물의 비율을 1대100으로 섞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성을 풀고 나온 근로자들 중 일부는 최루액으로 인해 각막염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8-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