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액 결손처리 6배 급증
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결손처리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연도별결손처리액은 ▲2004년 653억원 ▲2005년 3970억원 ▲2006년 974억원 ▲2007년 579억원 ▲2008년 3880억원 ▲2009년 상반기 250억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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