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대기업 보조금’ 임시 투자세액공제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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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2 00:00
입력 2009-08-12 00:00

기업친화 끝? 세제 정상화?

정부가 기업들에 연간 2조원의 세금할인 혜택을 주어온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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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 본격화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투자의 확대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 온 정부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를 내건 현 정부의 세정철학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세정철학 변화” 분석

임시 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는 그동안 정부·여당 내에서 논란이 돼 왔으나 지난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폐지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 장관은 “임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하는 방향으로 당·정·청 사이에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규정이어서 국회까지 갈 것 없이 정부가 내년 이후 연장 조치를 안 하면 그만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플랜트 등 설비투자 금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2조 1165억원이 공제되는 등 해마다 2조원 안팎의 혜택을 기업들이 받아 왔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을 일정액 깎아 주는 것이어서 투자 촉진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 꼽힌다.

●“다른 산업 투자활성화에 도움”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장 세수가 2조원 더 걷히게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 외에 세제 정상화를 이유로 든다. 필요할 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이 제도가 매년 상시적으로 운용되다 보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1982년(1차), 85~86년(2차), 89~94년(3차), 97~2000년(4차)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1년 1월부터 적용돼 역대 어느 때보다 긴 9년간 존속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투자를 하든 내년에 투자를 하든 상관 없는 상시적인 세금 할인제도가 되다 보니 효과는 없고 세수만 축내는 보조금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세액공제가 설비투자에만 국한돼 금융·정보기술(IT)·의료·관광·방송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줄곧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윤 장관이 “앞으로는 일괄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 등 기능별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기업 “왜 굳이 지금…” 볼멘소리

정부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 혜택을 줄여 세수를 보강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5~30%)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생각도 바탕에 깔려 있다.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실시하게 되면 3조 5000억원의 기업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투자세액공제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제도 폐지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 2조원은 결코 크지 않은 액수”라면서 “정부는 세 부담 축소 혜택이 대기업에 국한돼 있다지만 결국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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