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5억 넘는 지자체 공사 주택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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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1 00:50
입력 2009-08-11 00:00
조달청은 5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공사 계약시 건설사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달청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업계의 경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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