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외국자본 감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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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1 00:50
입력 2009-08-11 00:00

교역협상 방어 → 정면돌파로

바이오·나노 등 첨단기술이나 법률·회계·컨설팅 등 산업 지원 관련 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엔지니어링·건축 등 전문직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을 다양한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국내 서비스 산업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던 대외 정책기조를 시장 개방은 확대하되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시장개방을 상대국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대외 협상 방향 전환과 이에 따른 국내 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서비스 인력의 교류를 확대해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와 비자 면제를 다양한 나라로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한 엔지니어링·건축·수의(獸醫) 등 전문직 상호 인정제도의 적용대상을 넓힘으로써 인력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 감면·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정보기술(IT), 금융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실리적인 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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