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안경업 개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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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8 00:46
입력 2009-08-08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과 안경업, 이·미용업 등 11개 업종의 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진입 규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7일 ”한국개발연구원(K DI) 등 연구기관들과 함께 진입 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일부터 KDI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해당 업종의 주무 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규제정비 대상 업종은 해운업, 안경업소, 이·미용업, 도선사, 자동차렌탈,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가스산업 등이다.

특히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 ▲법인 안경업소 개설 허용 및 업소 개설 수 제한 폐지 ▲법인 이·미용실 개설 허용 및 복수영업소 허용 ▲리스사의 단기 렌터카 업무 허용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도시가스 사업허가 때 권역지정 폐지 및 배관망 공동이용 확대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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