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이유 파견거부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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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8 00:40
입력 2009-08-08 00:00
공식적으로 결재를 받지 않은 해외연수를 이유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가톨릭대학 산하 S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박모씨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S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07년 2월쯤 부교수 승진을 위한 연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미국 연수 준비를 한 뒤 병원장과 과장에게 허락을 받았다. 박씨는 같은해 12월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지만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다른 계열 병원에서 1년 동안 파견근무하라는 인사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 S병원에서 근무를 계속했다. 이에 병원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박씨가 제기한 소청심사에서도 해임 결정을 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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