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장애 쌍꺼풀 수술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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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6 01:16
입력 2009-08-06 00:00

심평원, 성형목적 제외

시야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심사한 쌍꺼풀 수술인 ‘안검하수증 수술’ 사례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소 시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해 수술을 받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A(70)씨는 3년 전부터 눈꺼풀이 처져 양쪽 눈꺼풀 근육을 검사한 결과, 근육이 무기력한 상태로 확인돼 쌍꺼풀 수술 급여대상으로 결정됐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양쪽 눈꺼풀 근육 검사결과 음성진단을 받아야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꺼풀 수술의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올해 1분기 1319건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기관별 비율은 의원(47.8%), 종합병원(45.4%), 병원(6.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전체 청구자의 62.2%로 가장 많았고, 20세 미만(22.4%)이 뒤를 이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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