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 등 사업부진 강남 재건축 단지, 2년이상 보유땐 매매 자유화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7일쯤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팔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양도를 허용한 규정도 2년 이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매매가 허용된다. 착공일로부터 3년(현행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는 경우와 공매·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는 곳은 총 31개 단지, 1만 7181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 760가구에 이른다. 강남 개포 주공1단지를 비롯해 논현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 청실 1·2차, 잠원 한신 7차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아파트는 13개 단지 6400여가구다. 반포 한양, 잠원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는 사업승인을 받고도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역세권의 상업지역·공업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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