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형제의 난’ 누가 웃을까
박 전 회장은 전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뒤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그룹 측에서는 박 전 회장이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사회 절차상의 문제 ▲계열사간 주식거래 부당성을 들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박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룹 측은 박 전 회장이 실제로 고소, 고발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액션’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창업주가 작성한 공동경영 합의문을 어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동생의 반격은 끝이 나고 ‘형제의 난’은 수습될 수 있다. 박삼구 명예회장으로서는 형제경영의 룰을 깬 동생을 해임했고, 본인은 명예회장으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함으로써 대의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선방을 한 셈이다. 이에 비해 박 전 회장은 석유화학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가계의 룰을 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서도 이사회에서 박 전 회장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인수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대우건설 인수를 처음부터 반대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이 실속있게 챙긴 것은 의외로 많다. 우선 4조원가량의 대우건설 풋백옵션 부담을 덜게 됐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18.64%)의 주식을 모두 털어버림으로써 석유화학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알짜인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18.47%로 늘려 최대 주주로 오른 것도 수확이다. 당장 계열분리는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부문의 계열분리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30대 초반인 금호가(家)의 3세들이 본격적으로 경영 전선에 나설 때가 되면 그룹 분화는 불가피한데, 이때 대주주임을 들어 석유화학 계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