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원 사망보험금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교통사고로 숨진 전자 부사장 유족 50억원 손해배상 소송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삼성그룹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삼성전자 부사장 A씨의 유족이 가해차량측 보험사인 교보악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측은 배상금으로 50억원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임원으로 고액 연봉을 받았고 60세 정년까지는 5년 정도 더 근무할 수 있었는데다 매년 고액의 성과급이 지급돼 왔다는 점을 감안했다. 삼성의 경우 퇴직한 임원들에게 1~3년 동안 자문역 등의 이름으로 현역 때와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보장하고 있는 점도 유족측이 신청한 배상금 액수에 작용했다.

반론도 있다. 정년을 기준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직원과 달리 임원은 정년이 없는데다 사실상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계약직이다. 이 때문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얼마만큼의 소득을 더 벌어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할지 보험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뒤 하반신 마비의 아픔을 겪었던 가수 강원래씨의 경우 한류 바람을 타고 활발하게 해외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8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적이 있다. 이를 두고 격렬한 춤이 동반되는 댄스 가수의 정년과 연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교보악사측은 “보험급 지급을 위해 한차례 유족측과 접촉했으나 유족측이 곧바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