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그후] 국무회의 속기록 보존…정부 수립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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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2008년 12월 3·4일자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발언 내용이 속기록으로 보존된다. 이는 국가 최고 회의체인 국무회의가 속기록으로 보존되지 않아 국가적 지식자원이자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서울신문 2008년 12월3일자 1~3면, 4일자 3면>

청와대는 4일 “기존 회의록으로만 작성하던 국무회의 내용을 속기록 형태로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회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법령이 정한 회의 속기록 작성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발언 내용만 요약 정리되는 ‘국무회의록’ 작성에 그쳤다. 이를 속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앞으로 보존되는 국무회의 속기록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지정기록물로 관리된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09-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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