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공공관리’ 6곳 추가
수정 2009-08-04 00:00
입력 2009-08-04 00:00
한남뉴타운·신설동 등 정비 구청장이 주도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달 1차로 지정된 성수지구(65만 9190㎡)를 비롯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구역보다는 공공성이 높은 재개발 구역을 우선하되 건물 노후도, 구역 면적, 균형발전, 공공성 확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국토해양부, 국회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바꿔 세부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서울시의 법령 개정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8-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