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얌체체납차 18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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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4 00:46
입력 200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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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쇼핑하면서 지방세 미납

고가의 골프와 쇼핑을 즐기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얌체 체납차량’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번호판을 떼였다.

울산시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군 합동으로 울산과 인근 지역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체납한 차량 총 180대(체납액 1억 1850만원)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중 157대의 차주는 단속반에 걸려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일 처지가 되자 체납액 72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단속반은 최근 남구 L백화점에서 중형차 차주 A씨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록세 등 28종의 세금 300만 89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반이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체납세를 모두 납부했다.

또 울주군 J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자동차세 등 9건, 196만 7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B회사의 고급 승용차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떼려 하자 골프연습을 하던 이 회사 임원 역시 폰뱅킹으로 체납세를 냈다. 울주군 S골프장에서는 지방세 3건, 58만원을 내지 않은 중형 지프의 번호판을 뗐다. 단속 장소별로는 골프장에서 11대, 호텔·백화점에서 24대, 골프연습장에서 97대, 기타 48대 등이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8-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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