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사기 피해자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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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4 00:40
입력 2009-08-04 00:00
공인중개사만 믿고 아파트 실소유주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사기를 당했어도 손해액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문영화)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떼인 장모(44)씨 등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인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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