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이번엔 ‘미리투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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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4 00:40
입력 2009-08-04 00:00
지난달 22일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 재투표 개시 선언 이전에 의원 68명이 미리 투표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방송법 재투표의 유·무효성과는 별개로 재투표의 효력 자체가 상실될 수도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부정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파괴한 채 재투표가 이뤄졌지만, 재투표도 원천무효적 부정투표 의혹이 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표결할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1차 투표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확인한 뒤 오후 4시3분 쯤 “재석 의원이 부족해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기 바란다.”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기 전에 이미 68명의 의원이 투표를 한 것으로 장내 전광판에 기록돼 있다. 이 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기에 앞서 “투표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한 뒤 약 15초 사이에 이뤄진 투표가 번복되지 않고 재투표 결과에 집계된 것이다. 동영상과는 달리 당시 회의록에는 이 부의장이 정식으로 재투표 선언을 한 이후 전자투표가 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민주당은 당시 재투표를 한 것으로 최종 집계된 153명 가운데 재투표 선언 이전에 투표한 68명은 무효이며,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자 수는 85명에 불과해 재투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전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재투표조차도 재석이 불성립된 것으로 이중(二重)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일반 선거는 보통 아침 6시부터 하는데, 이번 것은 5시에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진위를 파악하는 등 당혹스러워했다. 8시간 만에 브리핑에 나선 윤상현 대변인은 “이 부의장의 재투표 선언은 ‘투표를 다시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오후 4시2분쯤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이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기 직전에 투표를 독려한 발언을 재투표 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거리투쟁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8-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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