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국 위기] ‘청산형 회생계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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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4 00:36
입력 2009-08-04 00:00

우량자산 제3자 양도 뒤 해체… 법원, 기업가치 따져 허가

쌍용차가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언급한 ‘청산형 회생계획’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행 가능한 일이라 향후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산형 회생절차는 사실상 파산과 회생절차의 ‘절충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빚잔치’처럼 회사를 조각내 처분하게 되지만, 청산형 회생절차는 일단 법인격을 유지한 채 관리인·채권자의 계획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결국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파산절차와 똑같지만, 유기적 집합체로 상품성이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상품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이때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한 것처럼 고용관계를 단절, 직원들은 모두 해고하고 경영권만 넘길 수도 있다.

법정관리인이나 채권단이 청산형 회생계획 작성을 신청하면 법원은 쌍용차의 청산가치를 다시 따져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가치에는 공장 가동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진압 작전 등으로 도장공장 시설이 파손돼 곧바로 차량 생산이 불가능해질 경우 영업망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직권 개입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갱생형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인 9월15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10년 동안의 영업수익 등 미래의 상황을 추산하기 때문에 당장은 외형적으로 파업의 영향이 큰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사태가 길어질수록 계속기업가치가 떨어질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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