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국 위기] ‘청산형 회생계획’ 전망
수정 2009-08-04 00:36
입력 2009-08-04 00:00
우량자산 제3자 양도 뒤 해체… 법원, 기업가치 따져 허가
청산형 회생절차는 사실상 파산과 회생절차의 ‘절충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실제로 시도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빚잔치’처럼 회사를 조각내 처분하게 되지만, 청산형 회생절차는 일단 법인격을 유지한 채 관리인·채권자의 계획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결국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파산절차와 똑같지만, 유기적 집합체로 상품성이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상품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도 이익이다. 이때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한 것처럼 고용관계를 단절, 직원들은 모두 해고하고 경영권만 넘길 수도 있다.
법정관리인이나 채권단이 청산형 회생계획 작성을 신청하면 법원은 쌍용차의 청산가치를 다시 따져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가치에는 공장 가동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진압 작전 등으로 도장공장 시설이 파손돼 곧바로 차량 생산이 불가능해질 경우 영업망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법원은 직권 개입이나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갱생형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인 9월15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계속기업가치는 향후 10년 동안의 영업수익 등 미래의 상황을 추산하기 때문에 당장은 외형적으로 파업의 영향이 큰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사태가 길어질수록 계속기업가치가 떨어질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