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3개월내 번호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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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3일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안 된 이용자는 다시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 가입이나 명의변경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업체간 과열 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 이동으로 신형 휴대전화 기기를 여러 대 받아 중고 휴대전화로 사고 파는 ‘폰 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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