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 정당”
수정 2009-08-03 00:46
입력 2009-08-03 00:00
대법, 여아 성추행 60대 실형… 전자장치 3년 부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온 11세 여자 어린이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어린이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은 성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피해 어린이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품성으로 평가받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직접 체험한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웃에 살며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여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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