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600만원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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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1 00:44
입력 2009-07-31 00: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에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감형된 것으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최고위원은 5년 동안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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