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미디어 법안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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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0 00:00
입력 2009-07-30 00:00
미디어법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가 국회의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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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김교수는 이번 ‘방송법 표결 불성립과 재투표에 대한 다툼’은 그 결론이 너무 단순명료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얼핏 보면 그의 결론은 타당한 것 같지만 논지 전개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견된다.

김 교수가 쓴 장문의 공개질의서에는 국회의 미디어법안 표결처리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취지의 항의성 논지로 가득 차 있다. 나무를 보는 시각에서 그의 지적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숲을 보는 시각에서 그의 지적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방적이다.

김 교수는 질의서에서 주로 표결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족수와 재투표 문제가 불법이라는 사실만을 장황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가 평형감각을 가진 헌법학자였다면 당연히 국회의 고유 기능, 특히 헌법 40조의 ‘입법권’과 헌법 49조의 ‘의결조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해야 옳았다. 국회에서 입법 행위 자체를 저지하는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중으로 비판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 법안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안이다. 굳이 헌법학자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미디어 법안 사태를 보는 국민적 시선은 너무나 분명하다.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카오스 상태에서 절차상 잘못 처리된 미디어 법안을 폐기하는 것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위협받았던 사태를 더 중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의원들이 폭력을 사용하여 입법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의원직 포기 선언을 하고서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나 ‘법란’(法亂) 운운하면서도 자신들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이 모든 것이 그저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꿰뚫어 보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국회는 열린 소통의 체계가 생명이고 헌재는 ‘법의 제국’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고유한 기능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 체계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주요 임무이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 절차까지 헌재에 제소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폐기하고 말았다.

‘미디어법안’은 현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이익갈등의 상징물이다. 이 법안에 관한 한 민주 ‘진보’, 한나라 ‘보수’의 구도가 엇갈렸다. 평소에 ‘진보’를 외치던 민주당이 결사항전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을 보면 현상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익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보수적’이었다.

민주당과 그 지지세력의 이해관계는 광고시장의 77.3%를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 3개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이 두 이익당사자들의 결속은 지금 미디어법안의 반대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법안’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떠드는 것은 왜곡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이처럼 왜곡된 의사소통의 구조는 분쇄되어야 마땅하다.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시장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호막 속에서 안주해온 미디어 산업은 이제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채널 선택권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개성 있는 지식정보의 향유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 울산대 철학과 교수
2009-07-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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