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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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30 01:06
입력 2009-07-30 00:00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 심리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책임은 모두 제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후하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에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배정한 BW의 적정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핵심이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으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만료돼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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