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자식 안부러운’ 주택연금
수정 2009-07-29 00:56
입력 2009-07-29 00:00
노부부 생존기간 종신 지급… 주택금융公이 보증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달랑 집 한 채 남으면 그것마저 자식 몫으로 넘겨줄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다. 자식 위하는 마음이야 탓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정작 노부모 자신에게 노후 대책이 없다는 점이 더 문제다. 유산과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연금 장수할수록 이익
연금 구조는 오래 살수록 돈을 벌도록 설계돼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에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선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상속인이 갚을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로서는 장수하면 돈을 버는 구조다. 그럼 얼마나 살면 이익일까. 3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고 했을 때 60세 정액형에 가입해 매월 7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84세가 되면 집값과 대출 잔액이 같아진다. 84세 이후 받는 연금은 이익인 셈이다. 이는 연 평균 집값이 3.5% 정도만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급전도 중도 해약도 가능
집을 덜썩 담보로 잡혔다가 급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시인출금 용도 제한 등이 올해부터 확 풀린 덕이다. 우선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금액이 최고 5억원까지 늘어났다. 선순위채권이 있거나 전세금을 빼줘야 하면 30%에서 50%로 확대된 인출 한도를 이용하면 된다.
75세 가입자가 6억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최고 1억 8150만원까지 찾아 쓸 수 있다. 단 의료비나 자녀혼사비 등은 대출 한도 중 30%만 꺼내 쓸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된다.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해지한다고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는 않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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