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리콜 ‘비아그라 성분 식품’ 국내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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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8 02:42
입력 2009-07-28 00:00

소비자원, ‘리비맥스’ 안전 경보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이 불법으로 혼입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이 리콜 조치한 건강기능식품 ‘리비맥스(Libimax)’가 국내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미국 네이처&헬스사의 리비맥스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비자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리비맥스에 섞인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성분 ‘타다라필(Tadalafil)’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 FDA는 지난 15일 리비맥스 등 네이처&헬스사의 6개 식이보충 제품을 회수했다. 하지만 리비맥스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고, 주문 다음날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타다라필은 질산염 제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극단적으로 낮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신속한 리콜 조치를 건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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