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150만명은
수정 2009-07-28 02:42
입력 2009-07-28 00:00
뺑소니·상습음주 제외 생계형 운전자, 무허가 벌채·어업 벌금형 받은 농어민
사면 1순위는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 구체적으로는 속도 위반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정지·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 면제,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 해제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법상 과적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트럭 운전사나 자가용 영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전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통계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그 수치가 150만명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형이라고 해도 ‘고의범’에 속하는 뺑소니 사범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에 대한 잇따른 사면이 상습 교통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100일을 맞아 생계형 운전자 282만명의 벌점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면제했었다.
농민·어민의 생계형 범죄라면 농지법, 농약관리법, 비료 관리법, 수산업법, 산림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벌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허가로 벌채하거나 어업행위를 해 벌금형을 받은 농·어민들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은 이 대통령이 사면에서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까지 강화돼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