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리점 이면 할인 없어질까
수정 2009-07-27 00:40
입력 2009-07-27 00:00
현대차노사, 정가제 정착 위해 규제책 마련
현대차는 최근 국내영업본부와 노동조합 판매위원회 간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질서 확립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대리점의 ▲미등록자 판매행위 ▲이면 가격할인 ▲과도한 물품 서비스 제공 등을 불법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한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 소장에 대해서는 매달 수백만원가량 지급되는 경영장려금(운영장려금, 인증장려금)과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판매직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1회 적발될 때마다 1개월치 장려금·보조금이 취소되며, 3회를 넘길 경우 재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현대차는 대리점에 대해 연중 감사를 실시하고 ‘미스테리 쇼핑(회사 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구매)’을 인터넷 사이트까지 전면 실시한다. 노사 공동으로 신문과 DMB 등에 관련 광고도 게재할 예정이다. 특별판매 차량 등을 소개하는 판매직원의 개인 홈페이지도 폐쇄하기로 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현대차 차량 구매자의 62%는 대리점 또는 영업사원이 개인 수당 등을 토해내면서 제공하는 이면 할인과 사은품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금액은 평균 35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뿌리뽑고 ‘가격정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가 규제를 마련했다.”면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6700명 판매 직원들의 생존권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윈-윈’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차량 판매 후 폐차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애프터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소비자 편의를 돕는다는 복안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9-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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