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작권법에…”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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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5 00:48
입력 2009-07-25 00:00

새 법시행으로 네티즌 불안, 네이버 지난주 문의 5배↑

불법 복제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과 인터넷 게시판을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시행됐다. 인터넷 포털 등은 큰 동요 없이 잠잠했지만 네티즌들은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등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자 포털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게시글이 불법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등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묻는 사례가 많았다. 네이버의 경우 한 주에 평균 30건에 불과하던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지난주에는 150~180건으로 5배가 넘게 늘었다.

포털쪽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네티즌들은 저작권 위반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모든 게시물에 동영상이나 영상 캡처를 붙이는 이른바 ‘짤림방지’ 사진을 붙인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자 디시인사이드측에서 문화부에 질의서를 보낸 상황이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공유연대는 개정저작권이 사법부의 판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 이용자와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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